[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국정원TF)가 ‘적폐’로 지목해 재조사 대상에 올린 사건 중 절반이 과거 검찰의 기소 논란만 일으킨 채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11일 국정원TF 조사대상을 분석한 결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10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건의 경우, 검찰은 2013년 11월 사초폐기 등의 혐의(대통령 기록물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청 안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대선개입’사건도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셀프감금 사건’을 수사해 김씨의 집 앞으로 찾아간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감금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검찰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도 3건이 있다. 2012년 NLL 대화록을 공개한 김무성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됐고, 현재 한창 수사 중인 일멍 ‘박원순 제압 문건’과 관련된 고발도 “국정원 문건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 처분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정치권력과 결탁해 검찰권을 남용한 세력을 이번 기회에 청산하고,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가 영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종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의원들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 전 의원, 문병호 전 의원, 이 의원, 강기정 전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