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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살인 인정…경찰, 친딸도 구속영장
사체유기 공모 혐의 …이씨, 범행 동기 진술 거부
입력 : 2017-10-10 오후 5:28:1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이른바 ‘어금니 아빠’ 여중생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모(35)씨가 피해자를 살인했다고 시인했다. 이씨의 친딸 A양(14)도 이씨와 함께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이씨가 피해자를 살인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범행동기나 살해방법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서울 도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한 뒤 피해자인 B양(14)에 대한 살해여부를 집중 추궁했으나 이씨는 사체유기 혐의만을 인정하고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살인한 시기는 지난달 30일이다. 몇시쯤인지는 이씨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A양의 사체유기 혐의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집에서 영화를 보며 놀자고 B양을 유인한 뒤 수면제를 먹였으며, B양이 잠들자 다른 친구들과 놀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조사에서 “다른 친구들과 놀다 집에 들어오니 A양이 죽어 있었다. 아버지가 ‘내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에 대해 사체유기혐의를 적용,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B양에 대한 가출신고가 112에 접수된 다음날인 지난 1일 오후 5시18분쯤, 이씨와 A양이 BMW 차량에 B양의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싣고 자택을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뒤 A양을 상대로 이씨와의 공모관계를 조사해왔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살인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 중이며, A양에 대해서는 B양을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경위와 이씨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35)씨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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