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드론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추가 지정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 드론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을 통한 구매가 의무화된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와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4개로, 2015년말 지정해 해당 제품의 효력이 2016년부터 2018년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며 오는 2018년 말 경쟁제품을 재지정할 계획이다.
경쟁제품은 보통 지정기간 중 추가 지정을 하지 않지만 드론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해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됐다.
드론은 지난해 기준으로 민관 합계 약 332억원 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기업은 중소기업이 23개, 대기업이 3개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은 고정익 및 군사용이 아닌 자체 중량 25kg 이하, 운용상승고도 150m 이하의 무인비행체로 한정된다.
중기부는 드론에 대해 지난 6월 중소기업 업계의 경쟁제품 지정 요청을 받은 후 지정 필요성과 요건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9월 관련 부처 국장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 개정에 대한 행정 예고를 공고한 바 있다. 향후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올해 12월경 경쟁제품 추가 지정 절차가 완료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다년간의 연구개발로 드론과의 융복합을 통해 항법 및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뤄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중기부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기 경쟁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9월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에서 드론 전시장 관계자가 초소형드론을 시연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