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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규제 사각지대 논란 계속
IPTV만 방송법 적용 예외…"이통사 이해관계 고려" 주장도
입력 : 2017-09-11 오후 6:03:3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인터넷TV(IPTV)의 규제 공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IPTV는 빠르게 가입자를 늘리며 이동통신사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했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과는 별건으로 다뤄지고 있다. 지상파 등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지만, IPTV는 2008년 만들어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만 적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대출 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 중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보다 30% 자율 감축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광고심의권 등을 활용, 추가 조치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발표 후 IPTV의 규제 여부가 다시 부상했다. 금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케이블방송 등만 '방송'으로 규정해 불법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IPTV는 예외다. IPTV는 방송이 아닌 '통신서비스'로 다뤄진다.
 
이러다 보니 IPTV는 잊을 만하면 불법광고 송출 문제에 휩싸였다. 지난해에는 KT의 올레tv 등에서 성형외과 광고가 송출됐다. 현행 의료법을 보면 의료광고는 지상파 등 방송은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대신 신문이나 잡지 등 간행물, 옥외광고물, 인터넷 신문에서만 허용된다. 케이블업계 등은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광고가 기승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대부업 광고가 문제가 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웅래·변재일·제윤경 의원 등은 각각 대부업 규제 대상에 IPTV를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도 "대부업 규제 대상에 IPTV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IPTV가 실제 대부업 광고를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현실에서 규제 사각지대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논란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IPTV 사업자인 이동통신사를 의식해 방송법으로 묶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IPTV를 방송법으로 묶는 통합방송법 논의는 지난 정부부터 표류 중이다. 그 사이 IPTV 가입자는 1500만명을 넘어서며 케이블TV 가입자를 추월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정부는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서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에 IPTV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IPTV방송협회 관계자는 "IPTV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방송법을 준용해 현재까지 대부업 관련 광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며 "간혹 사업자에 따라 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법광고 문제가 나오기도 했지만 즉각적으로 시정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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