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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주최자, '참가' 혐의로 처벌했으면 다시 처벌 못해"
대법 "동일한 집회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 양립 안돼"
입력 : 2017-09-04 오후 4:01:0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불법시위 참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았다면, 그가 주최자일 지라도 집회 주최 혐의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공소사실인 집회의 ‘참가’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주최’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집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범행일시와 장소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한 참가자와는 구별되고,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가 동일한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도 되는 경우란 개념적으로 상정하기 어려워, 동일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하는 행위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금지통고된 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와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인 질서위협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는 모두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해법익이 다르다고 할 수 없다”며 “앞서 본 법리와 사회적 사실관계, 규범적 요소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와는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별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와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촛불시민연석회의 대외협력팀장으로, ‘이명박 정권 퇴진과 용산사건 희생자 추모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주장하기 위한 ‘촛불 1주년 촛불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경찰로부터 금지통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 집행부와 2009년 5월2일 오후 4시55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 강행했다.
 
김씨는 이후 불법집회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김씨는 집시법 위반으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 2심은 “참여와 주최는 서로 다른 범죄”라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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