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자연상태에서 재배된 판매용 산양삼에 대해 의무적으로 품질검사 표시를 하도록 규정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품질관리를 특별히 강화하는 것은 임업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산양삼은 인삼인 가삼보다 유효성분이 다량 함유돼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재배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통합적 관리·감독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품질검사 일시·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해당 조항의 입법 취지는 산양삼 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산양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과도 관련돼 공익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품질검사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정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6~8월 TV홈쇼핑 등을 통해 22억원 상당의 산양삼을 판매하면서 품질검사 합격증을 부착하지 않은 혐의(임업진흥법)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재판과정에서 "산양삼에 관해서만 안전성·품질관리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은 임업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판대상 조항은 산양삼 생산자·수입자 또는 판매자에게 품질검사와 품질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