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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투기지역 대출 받으려면 기존 집 팔아야
시중은행, 기존주택 처분 확약 받고 대출 승인
입력 : 2017-08-06 오후 5:51:14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이후 다주택자에 대해 돈줄 조이기에 나섰다.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다주택자가 서울 강남 4구 등 11개 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승인 요건으로 내걸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대출을 받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아파트를 사는 다주택자는 기존주택을 처분한다고 약속해야만 대출승인을 해주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투기지역이 선정되면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그 지역 신규 주택 대출건에 대해선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승인 요건을 달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승인하라고 각 지점에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에 아파트 담보대출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 담당자 등은 오는 7일 은행회관에 모여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논의하고 통일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기지역 대출 규제는) 부동산 대책의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새로운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기까지 임시 조치"라며 "새로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다주택자 규제 취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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