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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실질최저임금 OECD순위 2~3단계↑"
입법조사처, 일본 수준 예상…"소득분배 개선에도 기여"
입력 : 2017-07-30 오후 4:35:54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소득분배가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30일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의 의의와 향후 과제’ 보고서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비율이 54.9%에서 63.2%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위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소득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소득이다. 평균임금 대비 비율도 43.0%에서 49.5%로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OECD가 발표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전일제 근로자 중위임금 및 평균임금 대비 비율 역시 2016년 각각 48.4%, 37.7%에서 2018년에는 55%, 43% 내외로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최저임금 수준도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실질최저임금을 국가별, 연도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각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해 실질최저임금을 계산한 다음, 이를 특정 연도의 미국달러 환율 또는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s)로 환산해 제공한다.
 
2016년 우리나라 실질최저임금은 2015년 불변가격 미국달러 환율 기준 5.3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5.8달러로 OECD에서 중간수준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환율 기준 6.6달러, 구매력지수 기준 7달러 안팎으로 오르면서 실질최저임금 순위가 2~3계단 올라 일본, 미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란 관측이다.
 
입조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런 지수 상승효과와 함께 ▲저임금근로자의 생계 개선 ▲임금불평등 완화 ▲분수경제 효과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고용에 있어 최대 1.6% 내외의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다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업종별 차등적 최저임금 도입의 검토를 주문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밝은 표정의 근로자 위원과 굳은 표정의 사용자 위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김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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