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급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해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연령인 61세에 도달해야하며, 1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4명 중 1명(22.8%)에 달하는 국민이 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393만명)와 장기체납(102만명)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서도 고령층(55세~79세) 가운데 지난 1년간 연금 수령자 비율은 45.3%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해 10년이라는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국가들을 살펴보면 각 나라의 사회적 환경과 제도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오랫동안 연금제도를 실시해온 독일의 경우 최소가입기간이 5년으로 우리보다 짧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아예 최소가입기간이 없다.
정 의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줄여 노령연금의 수급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향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고려하면 기금 확보 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태라면 국민연금이 오는 2050년~2060년 사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