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지역구 관내 학부모단체 간부 등과 공무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면서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담회에 참가한 학부모단체 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학부모단체 간부들과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그들이 간담회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당과 식사 제공이 학부모단체 간부들 및 공무원들이 제공한 역무의 내용과 노력의 정도에 상응해 이루어진 이상, 단지 사전에 유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거나,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제공한 역무의 내용이 공무 수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이나 제공된 식사가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이 아닌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총 5일에 걸쳐 지역구인 강동구 관내 경찰관들과 소방관, 학부모단체 간부들이 참여해 지역구 초등학교 전체를 순회하며 각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현장 민원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진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거구민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학부모단체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대가 명목으로 총 116만원을 지급하고 학부모단체 간부들과 공무원들에게 간담회 뒤풀이 명목으로 보쌈과 족발 등 총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간담회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이 피고인의 입법정책 개발 등 의정 활동에 그대로 반영됐고, 그 과정에서 진 의원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청취한 민원이 해결됐다고 해서 간담회를 단순 민원청취 해결 논의로만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환하게 웃는 진선미 의원.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