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외국 명품 브랜드 상표를 도용해 만든 20억원 상당의 ‘짝퉁명품’을 국내로 반입하려던 업자가 적발됐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고가의 유명 브랜드인 에르메스(HERMES) 상표를 도용한 위조 신발을 중국으로부터 국내로 들여오려던 신발 도소매업자 김모(47)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관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켤레당 시가 200만원 하는 위조 신발 1000여점을 서울 동대문신발도매상가에 있는 자신의 매장에서 켤레당 5만원에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적발된 위조품은 정품과는 달리 중국에서 전량 생산됐고, 원단 품질과 인쇄상태가 조잡했다.
김씨는 상표가 없는 저가의 신발을 소량으로 몇 차례 수입하면서 세관 통관과정에서 별다른 이상이 없자 위조 신발을 동일한 수법으로 반입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이용해 중국 공장에 물품을 제작토록 의뢰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사법당국과 협의해 압수한 위조 신발을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백화점 매출에서 명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1.9%에서 2014년 12.2%, 2015년 12.5%, 2016년 14.7%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이같이 일반 국민들의 고가 명품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한 밀수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