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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모 미착용 건설근로자 현장에서 바로 퇴출
이번 달부터 안전조치·수칙 미준수 집중단속
입력 : 2017-07-05 오전 11:41:56
[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는 현장에서 바로 퇴출된다.
 
서울시는 이번 달부터 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자는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건설 현장에서 퇴출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부주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생명의 소중함과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고리를 채우지 않는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바로 퇴출된다. 과태료 부과도 받는다. 아울러 이력관리를 통해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에 참여를 제한한다.
 
과태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5만원이다.
 
시는 건설공사장 안전 기동점검, 근로자 심리상담, 위험공종 사전작업 허가제, 근로자 안전교육, 안전직무 역량 강화 교육, 가설기자재 현장 반입 승인, 사고대비 상황별 모의훈련, 고령?외국인 근로자 이력관리제, 안전eTV 등을 운영 중이다.
 
공사관리관·건설기술자의 안전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신호수, 장비조종수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가정문제, 대인관계, 직무스트레스 등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치유해 재해의 간접원인을 제거하고자 연간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고인석 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는 크게 감소될 것”이라며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18일 서울 중구 만리재고개 인근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오전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안전모를 벗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이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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