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오는 3일부터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정부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장래 소득 변화를 감안해 대출 한도를 두는 '신(新) DTI' 도입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청약조정지역에서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하향조정된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화성·남양주 등 7개 시, 부산 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 등 7개 구가 청약조정지역이다.
다만 실직, 폐업, 장기간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돼 종전의 LTV 및 DTI 비율이 인정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DTI를 연내 도입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이르면 4일 청와대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지난 6.19 부동산대책과 별개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신DTI는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한 지표다. 신 DTI는 더 강력한 대출 규제인 DSR 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제도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신DTI 도입 등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실무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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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