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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기소
법무부도 안태근 전 검찰국장과 함께 '면직' 의결
입력 : 2017-06-16 오후 1:15:0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검찰이 ‘돈봉투 만찬 사건’ 당시 법무부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건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저녁 만찬에서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도 이날 검사징계위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검찰 국장을 각각 면직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왼쪽),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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