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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전 KT&G 사장 무죄 확정
대법 "관련자들 진술 신빙성 없어"
입력 : 2017-06-15 오전 11:50: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협력업체와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60) 전 KT&G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민 전 사장이 해외바이어 라만으로부터의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시계를 교부받았는지 여부와 현금 공여자와 전달자들 진술의 신빙성, 민 전 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부하직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라만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현금을 줬다거나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공여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까지 직원과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납품편의 부탁과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1억7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0년 진행된 연초제조창 부지매각 협상 당시 용역업체 직원을 통해 인허가권자인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에는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업무편의 청탁과 함께 79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민 전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볼 때 백 사장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1, 2심은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민영진(58) 전 KT&G 사장이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나 지인과 포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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