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세금을 차량가액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취득세처럼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서면질의에 “자동차세 변경 필요성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지만, 자동차 관련 주무부처가 국토부인 만큼 부과 기준을 바꾸려면 두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세법은 자동차세(비영업용 차량)를 1000㏄, 1600㏄ 이하 및 1600㏄ 초과로 나눈 뒤 ㏄당 각각 80원, 140원, 200원을 매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수입차인 BMW 520d(1995cc)의 경우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둘 다 연 40만원 정도로 같다.
현재 국회에는 자동차세를 차량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차량가액 1500만원 이하는 차량가액의 0.8%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 △3000만원 초과는 33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로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35만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반면, BMW520d는 가장 저렴한 모델(6000만원대)을 기준으로 1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해 택시 고령운전자의 자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일부 택시업계의 반대의견이 있으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으로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