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지난해 20대 총선 당시 수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브랜드호텔과 비컴·세미콜론 간 계약이 허위라고 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한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에 2억1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이 돈을 받아 브랜드호텔의 광고 홍보전문가들로 구성된 당 홍보 태스크포스팀에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으로 위장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한 뒤 1억여원을 보전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의당 김수민(왼쪽),박선숙 의원이 지난 4월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