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감금했다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 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동빈 회장 명예훼손 혐의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롯데 직원을 동원해 아버지 신격호 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피고인 발언은 신동빈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초범이지만 일부 범행 부인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 손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 표시 안 하는 점에서 원심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 집무실은 롯데호텔이 담당하지만 대외적인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롯데 총수 일가를 위한 개인적 사적 공간에 해당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롯데호텔 업무방해죄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었다.
민 고문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이 신격호 회장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다. 감금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민 고문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민 고문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민유성 SDJ 코퍼레이션 고문이 지난해 12월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