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이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를 개시를 알리는 현판식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금융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창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핀테크 창업 초기 기업들과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곤란했던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자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감독 및 검사 경력이 있는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은 핀테크 창업 초기 기업에스타트업 기업에 직접 찾아가 금융 관련금융관련 규제이슈를 해결하는 ‘현장형 혁신지원센터’로서 활동한다.
현장자문단은 크게 금융규제 컨설팅과 내부통제 컨설팅으로 나뉘는데 금융규제 컨설팅에서는 금융업 인허가 지원, 테스트베드 연결, 사업모델상 규제이슈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또 내부통제 컨설팅에서는 내부통제 프로세스 구축 지원, 법규 준수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핀테크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어도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핀테크 사업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규제 이슈의 성격상 단순 상담으로 해결이 쉽지 않아 현장에서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현장 자문서비스의 신청을 받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혁신성과 소비자 이익의 증진 등 측면에서 '쿱스코리아' 등 3개 업체를 1차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3개 업체에는 현장자문 종료 후에도 1년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컨설팅의 연속성과 규제 준수 향상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자문 대상업체의 금융업 진입 후 성장 과정에도 추가로 발생하는 규제 쟁점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방침이다.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요청 가능하며, 금감원(www.fss.or.kr) 및 협력기관( 핀테크 지원센터핀테크지원센터 fintechcenter.or.kr, 디캠프 dcamp.kr) 홈페이지에서 전자 상으로전자상으로 신청접수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7일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자문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