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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외담대 피해사례 잇따라… 금감원 전수조사 검토
금감원 "경제 영향 고려해 방향과 폭 결정"…새 정부 공약사항도 영향
입력 : 2017-06-01 오후 4:04:29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전수조사 검토에 들어갔다. 최근 부당대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검찰에서 전수조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기술적으로 전수조사의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실시될 경우 정상거래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고심 중이다.
  
1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대한 전수조사의 실현가능성과 효과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라며 "검찰 측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술적 문제를 넘어 전수조사를 실시해달라고 했지만 실무적 입장에서 하나씩 놓고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담대는 물품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면 판매기업이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구매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한국은행이 2001년 중소기업의 어음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9조8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을 도와 연쇄부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지만 작년말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작년 3월 한달간 거래된 외담대 금액 중 9%(약 3168억원)가 실제 상거래 여부가 불분명 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피해사례가 접수돼왔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대표 11명이 은행 부지점장과 공모하고 은행 5곳에서 660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아 검찰에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4년에도 구두 제조업체 ㈜이에프씨(에스콰이어)가 법정관리로 외담대를 갚지 못해 374억원의 대출 상환의무금이 160개 남품기업에 떠넘겨져 연쇄도산 위험에 처한 바 있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전수조사가 이뤄질 경우 외담대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당사자간 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와 ▲자금 융통을 위해 업체들이 서로 짜고 거짓거래로 대출을 유도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에서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과 기업에 제제를 가한다는 입장으로 필요할 경우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적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놓고 경제흐름과 현실성 가능 여부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정대출을 막자고 전체 경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거래는 자유롭게 하되, 일부 부작용을 막는 방법을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외담대 전수조사가 문 대통령의 약속어음제도의 단계적 폐지 공약의 선제적 조치라는 분석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항상 고민하며 계속적으로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었다"라며 "외매체 담보대출의 명확한 해법이 있다면 진작 했겠지만 어려운 문제라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전수조사를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양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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