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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이어 '최저임금 인상'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 공약…중기·소상공인 타격은 부담
입력 : 2017-06-01 오후 6:20:59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재계가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대치 국면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다룰 최저임금위회가 1일 회의를 열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재계는 이번 회의를 잔뜩 주시하고 있다.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전년(6030원)보다 7.3% 오르는 등 그간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올해는 인상폭에 대한 분위기가 남다르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역시 대폭 인상될 것이란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 대통령 공약대로 실현하려면 2020년까지 연평균 15.6%를 인상해야 한다. 그간 평균 인상률(2010년 이후 6.2%)의 2배를 훌쩍 넘는다.
 
재계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당장 새 정부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민간부문의 확산을 압박하고 있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인상의 부담이 크다. 재계가 정규직화에 반대한 이유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정비용 지출이 상당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행 최저임금 6470원을 주 40시간제(209시간) 급여로 환산하면 135만2230원이지만, 15.6%를 추가 반영하면 156만4365원이 된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재계는 일찍부터 반대 입장을 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일자리는 50여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 대선주자들을 압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지난달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면 중소기업, 소규모 사업주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지원이나 거래조건의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를 견제했다.
 
아울러 재계로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우군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는 눈치다. 자산과 매출에서 차지하는 임금 인상분 출혈이 일반 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더 큰 탓이다. 재계는 이들까지 정부 방침에 반발하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소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당장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현 경기국면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며 "인상 대상이 되는 분들의 70%가 소상공인·자영업종에 종사하는데,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올리면 편의점과 마트를 비롯 영세·소상공인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 타격을 입는다"며 "일자리 창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집회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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