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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풍자' 전단지 무단배포 예술가 벌금형 확정
대법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워"
입력 : 2017-05-31 오후 2:17: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스티커형 벽보와 전단지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술가에게 벌금 2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1일 건조물침입,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하(본명 이병하)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부탁을 받고 전단지 등을 대학로 등에 배포한 한모씨도 벌금 20만원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전단지 살포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동화빌딩 옥상에 들어갔고, 건물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이씨는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피고인 이씨가 만든 그림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4년 5월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한 캐리커처와 ‘퇴진’문구와 벽보를 만들어 배포하고 지인인 한씨에게 “예술활동의 일환이니 대학가 등에 뿌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해 전단지 1500매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10월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화빌딩에 몰래 들어가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전단지 4500매를 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씨 등의 유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한씨에게는 벌금 2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나 두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예술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2015년 1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가나인사아트센터 4전시장에서 열린 7인의 사무(또)라이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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