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민중총궐기대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월14일 열린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경찰관 90명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경찰버스 52대를 파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시간가량 서울 중구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피해 복구를 위해 당심에서 1억여원을 공탁했다. 각계 인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평화시위가 정착돼가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에 처하도록 하기는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