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의중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칼을 빼들었다. 감사원을 통해 사업의 결정·집행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백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나 감사가 있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조사를 통해 과징금까지 물렸다.
그러나 김 수석은 “감사 자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만 “정책감사는 누군의 불법을 발견해내는 데 주안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 과정에서 집행 과정, 정합성, 독립성, 균형성을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얻는데 목적이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해 수사와 처벌로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비리는 대부분 공소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시각이 많지만, 사법처리가 유효한 사안은 여전히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수석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감사와 함께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4대강 6개의 보를 우선 상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낙동강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는 내달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수문을 개방한다. 나머지는 생태계 상황 및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조직 개편 때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구분된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할 방침이다.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로 편입되며,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상시 개방' 업무지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