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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대표가 공천위 추천 후보 공천 안해도 위법 아니야"
이재만 전 대구동구청장 선거무효소송 패소 확정
입력 : 2017-05-17 오후 12:18:4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당 최고위원회와 대표최고위원이 공천관리위원화가 심사 추천한 총선 후보를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까지 추천하지 않은 것을 선거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예비 후보였던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대구 동을) 등이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당선을 취소해 달라며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청구소송에서 이 전 구청장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244조가 규정한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새누리당 당헌 당규에 의하면 최고위원회의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의결 확정하거나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를 확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직자 선거에 당의 후보자를 추천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당내 최고의결집행기관으로서 당무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처리하는 최고위원회의가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정 국회의원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당헌 당규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직후보자 추천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새누리당이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인지 여부는 정당의 정치적 의사 결정과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성향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대구 동구을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김무성 당시 당대표 최고위원은 공천안 추인을 거부했다. 결국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승민 후보가 대구 동구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에 이 전 구청장이 김 대표가 무공천한 것이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선거구민 2800여 명과 함께 대구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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