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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고위 전관 개업 자제" 권고키로
입력 : 2017-05-15 오후 6:39: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수남 검찰총장이 15일 퇴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개업자제를 권고하기로 했다.
 
변협은 이날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후배 판사와 검사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있었다”며 “최고위직 전관이었던 분들이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권고 배경을 밝혔다.
 
변협은 또 “오랫동안 몸담았던 법원, 검찰 조직과 후배 판검사들은 그들이 사건을 수임해 수행할 경우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설령 공정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의심의 눈초리와 전관예우 의혹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어 “이제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공익에 봉사하는 전통이 형성되고 있다”며 “앞으로 최고위직 전관이 변호사 영리업보다는 공익활동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기를 촉구하며, 앞으로도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공익활동을 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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