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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비서관 보석 문제 두고 검찰-변호인 공방
검찰 "진술 번복 가능성 있어" vs 변호인 "모든 사실 자백"
입력 : 2017-05-10 오후 5:28:4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에 대한 국회 증언 감정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 측의 압박과 회유를 받아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해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도망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했고, 심리도 끝난 상태라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을 넘겨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된 뒤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다. 검찰은 최근 정 전 비서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만큼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는 입장이다. 정 전 비서관의 1심 구속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로 재판부는 조만간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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