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48억원의 부당대출을 알선하고 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2억여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금 2억94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보면 판단은 정당하고, 추징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생수 회사에 48억원을 대출받게 알선해주고 회사 대표로부터 4억9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당시 "알선수재 범행으로 받은 금액 중 실질 귀속된 부분만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며 "수수한 전액 3억3620만원을 잘못 추징해 이 부분만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박 회장의 실질적 취득액은 2억9420만원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임을 전제로 피고인으로부터 4억5260만원을 추징한 원심판단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1심은 "박 회장은 회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 은행의 대출을 주도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526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