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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로 사망한 60대 환경미화원…"업무상 재해"
법원 "과로·스트레스가 기존 질환 악화시켜"
입력 : 2017-05-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만성 과로로 피로가 누적돼 사망한 60대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장모씨(사망 당시 60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는 2014년 8월 27일 개포4동 주민센터 청사 앞에서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4시간 만에 숨졌다.
 
장씨는 1990년 9월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4년 3월부터 개포4동 주민센터에서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무단투기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 6일 근무했다. 숨지기 일주일 전에는 주당 60시간 근무를 했으며, 사망 5개월 전부터는 20여 건의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 및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업무를 했다. 이 업무는 무단투기된 쓰레기가 발견되면 주변 건물을 일일이 방문해 무단투기자를 찾아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안내하는 것이었다. 정씨는 방문한 여러 장소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의심한다는 항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24년간 환경미화원 업무를 하며 수행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근경색을 유발하는 기존 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공중화장실 관리, 재활용집하장 업무 등 추위와 더위에 노출되는 육체노동을 했으며 근무 기간 내내 매일 2~3시간씩 초과근무를 했다.
 
재판부는 "장씨는 고혈압과 만성피로를 호소하는 상태에서 매주 하루밖에 쉬지 못한 상태에서 이른 시간에 출근함으로써 만성 과로로 인한 피로가 더욱 누적됐다"며 "무단투기자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항의를 받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적지 않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공단에 장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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