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이 이정미 헌법재판관(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한 것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변협은 6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지난 30년간 여성재판관이 두 명밖에 배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반영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려면 재판관의 구성부터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적구성을 보면 특정대학 출신의 50대 남성 판사 출신 일색이어서 다양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더 많은 여성 법조인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배출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양 대법원장은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 재판관 후임으로 이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헌법연구관을 역임해 헌법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며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이 변호사에 대해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다”며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점,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 여성·장애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서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와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재 연구관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이 재판관은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두 번째 여성재판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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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