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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정미 재판관 후임 이선애 변호사 지명
입력 : 2017-03-06 오후 3:33: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일, 헌법 111조 제3항에 따라 오는 13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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