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3일 “이 전 재판관이 전에 있던 법무법인에서 탈퇴하고 대리인단 소속 전병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를 유용한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다. 이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시절인 2006~2012년 매월 받은 300만~5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 3억2000여만원을 개인계좌에 넣고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납부, 자녀 유학비 등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어 보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액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참여연대가 이 전 재판관을 횡령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 일부는 현금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개인 돈과 섞어서 사용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금 외에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전 재판관이 특정업무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2013년 1월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자격으로 인사청문회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