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사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르재단과 관련해 청와대가 재단 관계자에게 검찰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로 13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1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경련 전 사회공헌팀장 이모(41)씨는 지난해 10월 검찰 조사 당시 허위진술한 것은 청와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2일 미르재단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나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이씨는 미르재단 설립에 대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했으나 검찰이 통화내역 등을 제시하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털어놨다.
이씨는 이날 검찰이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청와대에서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단을 만든 것으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당시 재단 부회장이 국정감사에 나가기 전이었고 저도 국감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재단 상무로부터 청와대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면서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는 데 압력의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경련과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계속 있었다”며 청와대의 허위진술 지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다만 이씨는 청와대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압력을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이 변호사 질문에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