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첫 심문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연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3일 사건을 배당받은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가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특검팀이 낸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사건에 대한 첫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단서와 111조 단서에 따라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금지한 것이 적법한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경호실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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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