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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공범"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 적시…최순실도 개입
입력 : 2017-02-07 오후 4:56:56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한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기며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며 이들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단체와 문화예술인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써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범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 대해 문체부 실장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조 전 장관도 국정조사에서 블랙리스트가 없고,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위증죄가 추가됐고 김 전 수석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블랙리스트를 계획하고 작성과 관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김 전 실장의 지시를 받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2월26일 김 전 실장 자택과 조 전 장관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두 사람을 나란히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오후 곧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구속된 상태에서 여러 차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블랙리스트 작성과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먼저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정부와 입장이 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아 왔다. 특검팀은 이들의 공소사실 일부에도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왼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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