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홍연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한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을 통해 지인의 회사에게 일감을 줄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부탁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최씨는 일감을 준 현대차 얘기는 꺼내지 않았고 박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씨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기일에서 소추위원단 측이 “KD코퍼레이션의 납품을 대기업에게 도와주도록 박 대통령에게 부탁한 일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기업 납품소리까지는 안 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어 “대통령께서 친인척이나 측근의(부탁을)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 아니다. 그게(KD코퍼레이션 제품) 유일하게 만들어지고 에너지가 절약되고, 들어간 돈에 절약된다는 차원에서 문서 보냈다”고 해명했다.
KD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샤넬백과 현금 4000만원을 납품 청탁 대가로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절 때 각종 선물을 서로 주고받았다. 이권으로 받은 적 없다. 돈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홍연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