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두 사람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안 전 비서관 등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국정조사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행방이 묘연해 헌재가 지난 6일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8일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두 사람 모두 특검 수사 대상”이라고 분명히 한 뒤 “지금까지 제기된 공무상비밀누설이나 직권남용 혐의 등 외에 별도의 혐의에 대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면서도 “조만간 소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추가 혐의 조사와 소환 방침은 특검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두 사람 모두 최순실씨에게 국가비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측근에서 보좌한 인물들이다. 때문에 이들을 두고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 칭하기도 한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설립을 비롯한 이번 국정농단 상당부분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
현재 안 전 비서관 등의 신분은 참고인, 또는 잠재적 피의자이다. 때문에 강제구인이나 인신을 구속할 법적 방법이 없다. 헌재가 경찰에 촉탁할 소재탐지도 소재만 파악하는 선에서 사실상 끝이 난다. 소재가 확인되어야면 증인소환장을 보내고, 이를 거부해야만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이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경찰이 이들의 소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특검이 이들에 대해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고 소환하는 경우에는 양상이 달라진다. 이미 안 전 비서관 등이 행방을 감췄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두 사람이 출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수배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경찰 당국이 강제 체포에 나설 수 있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