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개혁보수신당)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입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에 있는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하고 박영수 특검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김 위원장과 박 특검은 이날 국조특위와 특검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모든 협조수단을 강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국조특위가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낸 의혹과 추가 수사 의뢰를 의뢰한 사안에 대해 특검이 철저히 수사해 기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특검 수사 중 청문회에서 위증 단서가 발견돼 특검이 국정조특위에 고발할 경우 국조특위는 이를 적극 검토해 의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조특위는 전날 "최순실 특검 수사결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찬성 의결권 행사 과정에 적극 개입한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문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위원들의 질의에 '그런 일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같은날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했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그 자리가 증인들이 진실을 고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 자리까지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특검과의 합의내용에 따라 특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 엄중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왼쪽)과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