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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2심서 벌금형
골프접대는 유죄…뇌물수수·배임 혐의는 무죄
입력 : 2016-12-22 오후 5:30:38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한국가스공사 간부들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석효(59) 전 가스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이 가스공사에 재직할 때 예인선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수년간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가스공사 3명의 직원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1000만∼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예인선 대표 재직 시절 가스공사 간부 직원들을 상대로 총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액수도 상당해 사교적인 모임이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장 전 사장의 뇌물수수·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2011년 체결된 경영계약서에 따라 성과급·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장 전 사장은 예인선 업체 대표 재직 시절 예인선 업체로부터 2억8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사 6명에게 보수 한도인 6억원을 넘는 연봉을 지급해 회사에 30억3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1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공사 직원들을 상대로 43차례에 걸쳐 3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석효(59)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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