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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1개월 연장
입력 : 2016-12-21 오후 4:41:00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최순실씨(60)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이 자신의 변호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만나지 못하도록 한 면회금지 결정을 한 차례 연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범인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 내용에 관해 누설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접견이 금지되며 의류, 양식, 의료품 등의 물건도 받을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이나 검사 청구에 의해 구속된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또, 수수할 서류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똑같은 취지의 검찰 측 접견 금지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법원의 접견 금지 명령이 21일 만료되자 다시 신청 했다. 
 
최씨 등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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