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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 신격호 감금" 명예훼손 민유성 고문 에 벌금 500만원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
입력 : 2016-12-22 오후 3:07:13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민 고문에게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롯데그룹 영업을 저해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신 판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폐쇄회로(CC) TV는 2011년 신 총괄회장이 비서실에 지시해 직접 설치한 것이며, 영상이 외부로 송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생활이 보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 고문의 발언 무렵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이 없는 등 중요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는 민 고문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며, 허위의 인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호텔 롯데가 추진하는 주요 업무 내용 봤을 때 대외적으로 고객 평판이 중요한 업종”이라며 “민 고문의 발언 당시 호텔 롯데 상장이 추진되고 면세점 재심사가 예정돼 있어 영업이 저해될 수 있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은 신동주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 고문이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의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 총괄회장이 감금당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라고 말해 신 회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민 고문은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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