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이우찬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수사자료 제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 수명재판부(재판장 이정미)는 22일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헌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요청한 수사자료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헌재가 특검과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청한 것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32조 위반”이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22일 오후 첫 준비기일을 열고 있다. 사진/이우찬 기자
최기철·이우찬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