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2금융·대부업권도 '대출계약 철회권' 시행
19일부터 수수료·신용등급 하락 없이 철회 가능
입력 : 2016-12-1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보험사, 여전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과 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금융권 및 대부업권 금융회사에서도 이달 19일부터 대출계약 철회권을 전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권은 지난 10월부터 16개 시중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금융권 및 대부업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2금융권은 보험(21개), 여전(52개), 저축은행(79개),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전체 단위조합)이 해당되며 대부업권에서는 상위 20개사가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이달 19일 이후 신청한 4000만원 이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 담보대출 상품이다. 단, 여전업권에서는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리볼빙)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출계약 철회를 바라는 금융소비자는 금융사와 대출계약 후 2주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대출 원리금과 부대비용을 상환하면된다.
 
계약서 수령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에 대출계약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할 수 있다. 대출 계약서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 전자문서도 해당된다.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표시해야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의사를 표시했다면 철회 가능 기간내 대출 원금과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을 상환하면 된다. 부대 비용은 인지세와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카드론의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한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을 말한다.
 
대출계약을 철회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해당 금융회사와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정보도 삭제된다. 다만 철회권 남용방지를 위해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금융회사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는 월 1회로 제한한다.
 
예컨대 2016년 12월19일 A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1회 행사했다면, 앞으로 A금융사에서는 1년간(2016년 12월19일~2017년 12월19일) 추가로 1회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 달 동안(2016년12월19일~2017년 1월19일)은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유당국 관계자는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을 재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철회 가능성을 감안해 경쟁력 있는 금리, 수수료 등을 책정하기 때문에 금융사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 제정안에 개인 대출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반영할 계획이다.
 
은행권에 이어 2금융 및 대부업권에서도 '대출계약 철회권'이 전면 시행된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