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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AI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우대금리 대출·만기연장, 연체이자 면제 등 금융부담 경감
입력 : 2016-12-14 오후 1:30:4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은행권이 지난달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AI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금융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자대출 신규지원, 기한연장 조건 완화, 연체이자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AI로 인한 직접 피해 기업 뿐만 아니라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상 등 간접적으로 피해가 확인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피해규모 이내에서 운전자금은 최고 5억원, 우대금리는 최대 1.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또한, 피해고객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최대 1.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한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을 했으며, 이를 통해 AI 피해 기업에 신규대출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보증신청도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의 AI 피해 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농협은행은 AI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최고 1억원, 중소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신규대출을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할부상환금 납입을 12개월 유예하며, 자자체와 협력해 피해금액 조사 및 이동제한기간 경과 후 가축 매몰농가, 방역으로 인한 영업 제한 업체에 정책자금인 AI긴급경영자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 역시 AI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와 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에서 금융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 농업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해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달 3월 말까지 AI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로 직접 피해를 입은 양계업 뿐만 아니라 음식점, 농축산물 도매 및 중개업 등 재해 피해가 확인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기업당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금의 분할상환 유예와 만기연장, 대출 만기 연장시 최고 1.0%포인트의 금리감면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AI는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국 25개 시군으로 빠르게 확산됐으며, 233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1000만 마리 이상이 매몰 처리돼 축산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이 지난 12일 충북 괴산증평축협 한우경매시장에 마련된 AI 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지 방역요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괴산증평축협 박희수 조합장, 김용환 회장, 현지 방역요원, 김건영 농협 괴산군지부장. 사진/농협금융지주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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