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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의혹' 이병석 전 새누리 의원 징역 1년…법정구속
"직무 공정성과 사회 신뢰 크게 훼손"
입력 : 2016-12-09 오후 12:19:37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측근들에게 포스코 일감을 몰아주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석 (64) 전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남성민)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중 이 전 의원이 포스코 측으로부터 공사재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 권모씨가 크롬광 납품 중계권을 취득한 부분을 유죄로 봤다. 
 
다만, 신제강공장 공사와 관련한 청탁 대가로 50년 지기 한모씨가 청소용역권을 땄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청소사업권 취득이 신제강공사 재개와 관련한 대가라는 당사자 사이의 공통된 인식이나 양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19대 총선을 앞두고 권씨의 지인 이모씨에게 현금 500만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씨에게서 1500만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금품의 지급 시기나 동기, 전달 경위와 방법, 수수된 금품 사용 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헌법상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측근이 포스코 관련 사업권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했다”며 “이를 통해 피고인은 정치적 기반을 유지·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뇌물수수 범행은 국회의원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크게 훼손한 것으로,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해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목적도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청렴의무 저버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으므로 실형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점, 16대부터 19대까지 4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부의장까지 영임하면서 오랜 기간 성실하게 활동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반영해 참작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전 의원은 “계속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민원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책무며, 한번 만난 것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규정하면 국회의원 300명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지역구 민원을 해결한 것에 대해 단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측근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한 것을 제3자 뇌물수수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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