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무역물류비용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무역업체는 지금까지 각종 무역물류비용을 직접납부, 무통장입금, 펌뱅킹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왔으나 이젠 인터넷을 통해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10일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신동식)과 10월 무역물류비용 결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주)한국무역정보통신의 전자무역 포털사이트(www.cTradeWorld.com)에서 전자수납서비스를 클릭하면, 해운운임, 항공운임, 하역비, 창고료, 운송비 등 해당 물류비용을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은행공동의 실시간 실시간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무역업무 관련 청구서 조회.발급, 대금결제, 납부증빙서류 발급 등 전반적인 무역물류비용 결제 프로세스를 모두 자동화.전자문서화하여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뉴스 토마토 박민호 기자(mhpa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