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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국회 통과 실패…해 넘길 듯
지난주까지 관련 법안 발의, 이견 조율 못해
입력 : 2016-11-24 오후 7:01:5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정조사 등 탄핵정국으로 돌입하고 있어 연내 재논의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터넷은행 관련해 발의됐던 4건의 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총 5일에 걸친 법안소위 통과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서 이날 연이어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은행법 개정안' 안건의 상정은 무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필요성과 은사분리 완화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지만 자본시장법 등 쟁점이 조금이라도 있는 법안은 다음 일정으로 넘겼다"고 전했다.
 
앞서 새누리당 강석진·유의동 의원, 무소속 김용태 의원은 각각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한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면서 극적으로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이견을 조율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정무위의 다른 관계자는 "다음 달에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힌다면 재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야 의원들이 최근까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단기간내 의견 조율이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련 법안의 재논의 시기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법안 통과는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여야 합의로 별도의 일정을 잡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다음달로 예정된 이른바 '최순실 국정조사' 등 탄핵정국을 앞두고 있어 연말까지 인터넷은행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연내 인터넷은행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 금융당국도 패색이 짙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큰 이견이 없이 합의점에 도달한 만큼 다음달 국회 일정이 잡힌다면 재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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