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내년부터 아파트 집단대출 심사 강화된다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기존 대출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
입력 : 2016-11-24 오후 2:43:2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1월1일부터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 원리금 나눠 갚는 분할상환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취약부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시점은 내년 1월1일 분양공고한 사업장부터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집의 담보 가치나 소득보다 대출금이 빌리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후 1년 이내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 수도권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처음 적용됐지만 아파트 분양시 받는 집단대출은 제외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자금이 신규 주택시장에만 몰려 분양시장 과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 1295조8000억원에 10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7조5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10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300조원을 훨씬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은 총 56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17조9000억원(31.5%)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아파트 분양을 받은 입주대상자는 집단대출 상품을 통해 중도금과 잔금 등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잔금대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대출은 '고부담 대출'로 보고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둔 분할상환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금융위는 집단대출은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이유는 대출 상한액이 아니라 분할상환"이라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업계는 아파트 잔금대출에 여신심사가이드 라인이 적용되면, 대출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도규상 국장은 "막상 시행 효과는 2019년부터 나오지 지금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다"며 "내년 1월1일부터 하더라도 잔금대출은 2년 뒤에 받는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분양공고가 난 사업장이라면 지금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1일 이전 분양공고 사업장의 경우 고정·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운영키로 했다.
 
입주자전용보금자리론을 DTI가 60~80%로 높은 사람에게도 한시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현재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3.5%)보다 1%포인트 낮게 책정될 계획이다. 다만 이 상품은 201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금리인상 등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농·어업인 등 대출받는 사람의 특성을 반영해 소득 추정을 정교화하고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분할상환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또 금융위는 미국 금리 인상과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점을 감안해 금융기관의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금리인상 전망에 따라 금융사들이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해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전 금융권으로 대상으로 실시한다.
 
도규상 국장은 "이번 가계부채 후속 대책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위, 금감원의 가계부채 TF를 토해 가계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