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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우병우 '변호사법위반 혐의' 조사
검찰 특수본도 곧 소환할 듯
입력 : 2016-11-21 오후 6:50:2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21일 "우 전 수석이 2013년과 2014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모든 변호사가 매년 신고하도록 변호사법 28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수임사건 건수와 수임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사안을 서울변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현재 조사위원회가 우 전 수석의 소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우 전 수석에 대한 변호사 수임내역 조회를 의뢰해 회신받았으며,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분석 중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월과 9월 다단계 사기업체 ‘도나도나’ 사건을 몰래 변론해 6000만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우 전 수석을 변호사법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가족회사 '정강' 공금 유용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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