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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보도 개입' KBS전 사장 해임 적법"
입력 : 2016-11-21 오후 4:54:3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보도국에 부당한 지시를 한 의혹 등으로 해임된 길환영(61) 전 KBS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 전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KBS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이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해임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해임처분의 법적근거와 해임사유 등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KBS 이사회가 대통령에게 원고를 해임해 줄 것을 제청한 것에 대해 원고가 이사회에 서면과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 기회를 보장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며 “피고가 대통령에게 해임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길 전 사장은 2014년 5월 '세월호 오보 사건'으로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이 사퇴하면서 "길 전 사장이 당시 방송 보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폭로하자 보도본부 부장들과 PD 등 사내 직원들로부터 집단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길 전 사장이 보도국장만 교체하고 사퇴를 거부하자 KBS기자협회와 PD협회, 아나운서협회가 제작거부에 들어갔고 구성원 총 2186명이 사퇴서명에 나서면서 KBS이사회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같은 해 6월 길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길 전 사장이 소송을 냈다.
 
그러나 1, 2심은 "당시 이사회가 길 전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당시 세월호 침몰 및 구조작업과 관련된 KBS 보도의 문제점을 해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길 전 사장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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